상속세 물납제도 요건 및 주의할 점

상속세를 납부해본 사람은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또는 잘 몰라서 억울하게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다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의 물납제도의 요건 및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물납제도란


물납제도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유형의 재산으로 세금을 내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상속세 및 재산세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속세 물납제도에서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부동산은 국내 소재 부동산에 한하며, 유가증권에는 국채나 공채, 회사채,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종합금융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세 물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현금, 예금 등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나 결정통지에 의한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
  • 물납 신청한 재산의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지 않아야 함
  •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물납 허가 필요
상속세-물납제도-이미지

상속세 물납제도 사용 방법

유가증권 중 상장주식은 애당초 거래소에서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기 용이하므로 물납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법령에 의해 처분이 제한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평가가 어려울 뿐 아니라 과세관청의 매각도 용이하지 않으므로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물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품에 한해 2023년 1월 1일부터 문화재나 미술품도 물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각 재산유형별로 상속세에 충당되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충당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채 및 공채
  2.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
  3. 국내 소재 부동산
  4.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종합금융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상속세 물납제도 유의할 점

물납을 진행한 후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서 상속세 부과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을 그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로 국세환급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물납재산이 이미 매각되는 등 환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국세환급금의 충당 및 환급의 예에 따라 처리되며, 이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이 함께 반환됩니다.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상속개시일로부터 물납일 사이에 상황이 달라지면 가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물납의 법적 성격이 일종의 대물변제이므로, 세법상 양도로 보아 물납 재산의 처분에 따라 양도세 등 다른 세금이 추가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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