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증여 후 원상복귀와 증여세

증여 후 마음이 바뀌거나 어떤 사정으로 원상복귀하고 싶을 때, 증여를 받은 사람과 합의가 되면 해제하면 되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증여 후 원상복귀와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후 합의로 해제하고 원상복귀 시 증여세


일반적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은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한 후에 세무서가 납세자의 신고 내용 등을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증여세가 이렇게 확정되면, 그후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증여를 해제하고 원상 복귀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증여세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를 합의로 해제하고 원상복귀를 받으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이미 3개월이 지났는데 반드시 원상복귀를 해야할 사정이 있다면,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안에 증여를 해제하고 원상복귀를 받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지만 6개월이 되는 시점 사이에 증여를 합의로 해제하고 다시 등기명의를 원상 복귀하는 경우에는 최초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나오고 다시 원상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증여로 인정되지 않아 추가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증여를 합의로 해제하고 다시 등기명의를 원상복귀하는 경우에는 최초 증여를 받은 것에 대해 증여세가 나오는 것과 별도로, 원상 복귀하는 것도 재증여로 인정되어 추가로 증여세가 나오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원상복귀-증여세-이미지

금전을 증여후 합의로 해제하고 원상복귀 시 증여세

금전을 증여한 경우라면 기간에 관계없이 최초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고 원상복귀 역시 재증여로 인정됩니다.

즉, 금전을 증여한 경우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 해제를 해도 증여세가 발생하고, 원상복귀를 하여 바로 반환을 해도 재증여로 인정되어 추가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증여해제의 경우

만일 증여를 해제하고 원상복귀 받는 것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증여 취소소송, 증여 무효소송 등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 증여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를 할 때 증여를 받는 상대방 역시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증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를 부담부증여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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