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증여세는 경우에 따라 줄일 수도 늘어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 거주 중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의 범위
해외에서 거주 중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거주자’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인정됩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즉, 자녀들이 해외에 있다고 해서 자녀들을 비거주자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되고, 재산을 증여하기 전에는 자녀들의 거주자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자녀 증여세 과세 여부
부모(증여자)는 거주자인 것으로 전제하에 자녀(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자녀가 거주자인 경우
자녀들이 증여받은 전 세계 모든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국내외 재산 구분 없이 수증자가 대한민국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외국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인 경우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가 대한민국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증여재산의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증빙과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