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투자에 임하다 보면 실권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실권주에 투자를 위해 접근할 경우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실권주란?
실권주란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된 주식 중에서 인수되지 않은 주식을 뜻합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기업이 돈을 모으는데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관계자의 주식을 팔거나, 일반청약으로 공모하여 주식을 나누어주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 배정분의 신주를 주주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권주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권주 청약시 주의할 점
실권주는 청약·배정을 통해 다시 한번 청약을 하게 됩니다. 실권주 공모주 청약도 유상증자와 유사합니다.
다만 유상증자 공모 때는 주관사가 아닌 증권사도 청약을 받지만 실권주 공모 청약은 보통 주관사에서만 청약을 받습니다.
청약 기간은 2일이 소요되고 실권주 청약증거금 비율은 100%입니다. 청약증거금이 배정 수량에 따른 신주 구입대금보다 많으면 초과분을 돌려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공모가가 주당 1만 원이라면 실권주 50주를 청약하고자 할 때 50만 원의 청약증거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실권주 투자 시 주의할 점
실권주 청약 시에는 경쟁률이 너무 낮지는 않은지, 기존 주주의 포기 물량이 많아서 실권주 수량이 많은지, 포기 사유가 기업 자체의 가치 평가와 연계되어서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실권주도 시세 차익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서 청약 경쟁이 심하므로, 실제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 수가 적어 청약에 따른 실속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해서 배정받은 실권주가 입고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데, 그사이에 관련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금에 손실이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