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방법 3가지

주택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전세보증금을 안 줄 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대부분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부동산 가압류 신청

1.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은 가장 먼저 생각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사실
  •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지급된 사실
  • 임대차 계약 종료된 사실 및 계약해지사유 사실

이후 법원은 소장에 흠결사항이 없다면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내용이 있으면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피고의 답변에 대한 반박 서면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회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이며 변론기일은 당사자 및 변호사가 출석해 변론기일전 제출된 서면에 대하여 정리하고 판사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물어보거나 당사자가 재판부에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후 몇 번의 재판을 거친 후,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되며 선고기일에는 판결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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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대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등재하는 이유는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대차 목적물에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도 가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못 받을까 걱정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해 대항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에서도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된 때에 비로소 대항력이 생기므로 등기된 때를 기준으로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만, 임차권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됨으로써 그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취득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므로, 이 경우 임차권등기가 된 때가 아닌 본래의 대항력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가압류 신청

대항력이 없거나 이미 주소를 이전해 대항력을 상실했을 경우는 임대차 목적물 또는 임대인의 통장 등에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채권보전조치로써 보증금 반환 소송 후 판결문을 받더라도 임대인이 재산을 모두 처분해 승소했지만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을 막아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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