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퇴직자들은 은퇴 후의 미래 설계를 하고 있겠지만 이러한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반이 되는 것이 퇴직급여가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어보겠습니다.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퇴직급여제도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수령 여부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는 무관한데,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 직원이든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7시간씩 주 2일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실제로는 하루 1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했을 때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이므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하루 8시간씩 주 2일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급여를 받고 싶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지켜서 근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습니다.
퇴직금 제도에서의 퇴직급여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퇴직급여 종류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퇴직하는 홍길동 씨가 직전 3개월 동안 임금으로 920만 원을 받았다고 해보자. 이 경우 퇴직 이전 3개월(10~12월) 동안 총 일수는 92일입니다. 따라서 홍 씨의 평균임금은 10만 원(=920만 원÷92일)이고, 30일분 평균임금은 300만 원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해지할 때까지를 말합니다. 다만 퇴직자가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험이 있다면, 마지막 중간정산을 한 다음 날부터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참고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휴직한 기간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 별도 고용승계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종전 근로기간
- 정년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로기간
따라서 입사 이후 퇴직할 때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10년간 계속해서 근무하고 퇴직했고, 평균임금은 300만 원이라면 계속근로기간(10년)을 곱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는 3,000만 원이 됩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적립금을 회사 외부의 금융사(연금사업자)에 보관합니다.
이렇게 외부 금융사에 예치한 적립금을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연금은 다시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뉩니다.
DB형에서는 회사 외부 금융사에 보관한 퇴직급여를 사용자(회사)가 운용하는데,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모두 회사에 귀속됩니다. 운용수익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사전에 결정돼 있는데, 산정 방법은 퇴직금제도에서와 동일합니다.
DC형에서는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주체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개인별로 연봉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계좌에 납입하면,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하고, 퇴직할 때 회사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합쳐 퇴직급여로 받습니다.
근로자는 금융사 홈페이지와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현명하게 수령하는 방법
퇴직급여 수령 방법은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이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했더라도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을 상환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이 안 되면 IRP 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일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IRP 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인출할 때 부과하는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퇴직소득세를 떼고 현금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IRP 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사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고 수령한 퇴직급여를 이체하면 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당한 퇴직소득세를 IRP 계좌로 돌려받습니다.
퇴직급여 중 일부만 IRP 계좌에 이체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체 비율에 맞춰 퇴직소득세를 환급 받게 됩니다.
IRP VS 연금저축
연금계좌에는 IRP 이외에 연금저축도 있는데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만 이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5세 이후에는 IRP 계좌 이외에 연금저축으로도 퇴직급여를 이체할 수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 선택시 다음의 5가지를 확인 후 선택하면 좋습니다.
- 수수료
- 일부 인출 가능 여부
- 위험자산 투자 한도
- 투자 상품의 다양성
- 압류 여부
연금저축펀드는 별도로 계좌 관리 수수료를 부과하지 지만 IRP 계좌에서는 운용과 자산관리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금을 일부만 찾아 쓸 수 있지만 IRP 가입자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립금 중 일부만 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IRP 계좌 자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IRP의 적립금을 일부 인출할 수 있는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전세보증금 마련
- 6개월 이상 요양
- 개인회생이나 파산
- 천재지변
- 사회적 재난
연금저축펀드 가입자는 투자자산 배분에 관한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아 적립금을 주식형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상품에 100%까지 투자할 수 있만 IRP 가입자는 적립금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타깃데이트펀드(TDF)에는 적립금을 100%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크게 펀드, 신탁, 보험의 세 종류가 있는데, 현재 퇴직급여를 이체할 수 있는 것은 펀드밖에 없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일반 펀드와 ETF에는 투자할 수 있지만, 예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나 리츠, 부동산인프라 펀드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반면 IRP 계좌에서는 이들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지만 파생상품 편입 비중이 높은 원자재 펀드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압류할 수 없지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개인적으로 납입한 금액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압류될 수 있으므로 큰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금의 IRP 이체 여부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IRP 계좌에 의무적으로 이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예퇴직금은 퇴직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고,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정책에 따라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 곳도 있는데,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중에 그런 곳이 많습니다.
이는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회사가 원천징수 업무를 생략하기 위해 명예퇴직금을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납입하고, 연금사업자가 법정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을 합쳐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