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5일부터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계산할 때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 소재 주택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 부터 2년간 (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새 규정 적용 가능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후 2~3년간 종합부동산세 산정 주택 수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상속주택을 받는 사람이 무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상관없이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받은 지분율이 20%이고 공시지가 3억 이하일 경우만 주택 수 산정에서 빼는 기존 조항을 폐지, 전체 주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과세 기준일은 2022년 6월 1일입니다.
시행령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과세 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지방은 3년) 이내라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3년 안에 상속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 주택자(공시 가격 10억 원, 조정대상지역)가 1 주택(공시 가격 6억 원, 조정대상지역)을 지난해 3월 1일 단독상속받은 경우 현행 법체계에서는 1,833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 주택으로 간주돼 849만 원만 내면 됩니다.
상속 지분율이 30%라고 한다면 종부세는 825만 원에서 341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이미 부과한 종부세에는 소급 적용하지는 않습니다.